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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 양수 조건 총정리: 무사고 운전경력증명서 발급부터 교통안전공단 양수교육 신청까지 완벽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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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초 핵심 요약: 개인택시 면허 양수를 위해서는 5년 이상 무사고 운전경력증명서 발급과 한국교통안전공단 양수교육 이수가 필수입니다. 경찰청 교통민원24에서 무사고 이력을 검증한 후 체험교육센터를 통해 5일(40시간) 교육 과정을 수료해야 합니다. 유효기간 1년 내에 관할 지자체 인가 신청까지 완료하는 핵심 로드맵을 확인하십시오. 📌 나도 해당될까? (3초 체크리스트) 신청일 기준 과거 5년 이상 무사고 운전 경력을 보유하고 있는가? 과거 3년간 운전면허 행정처분 누산점수가 180점 이하로 관리되고 있는가? 택시운전자격증을 이미 취득하였거나 교육 입교 전까지 취득 가능한가? 1. 개인택시 면허 양수 기본 요건 및 무사고 경력 기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 이후, 사업용 차량 운전 경력이 없는 일반인도 비사업용 차량 5년 무사고 운전 경력 과 한국교통안전공단(TS) 교통안전교육 수료를 통해 개인택시 면허를 양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과거 법인택시나 버스 등 영업용 차량 경력이 필수적이던 진입 장벽이 대폭 완화되면서 자가용 운전자들의 면허 양수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1) 무사고 운전경력 산정 원칙 무사고 경력은 개인택시면허 양도·양수 인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계산합니다. 자가용 자가운전자의 경우 경찰청에서 공식 발급하는 운전경력증명서상 최근 5년간 인적 피해(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사고) 및 면허 행정처분 이력 이 없어야 합니다. 단순 물적 피해 사고의 경우 보험 처리 여부와 별개로 경찰서에 정식 사고로 접수되지 않았다면 무사고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 운전적성정밀검사 및 택시운전자격 요건 개인택시를 양수하기 전 반드시 거쳐야 하는 선행 단계는 운전적성정밀검사(신규검사) 적합 판정 과 택시운전자격증 취득 입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주관하는 택시운전자격시험에 합격해야만 향후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 입교 및 지자체 양수도 인가 신청이 최종 승인됩니다. 구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