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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음주운전 방지장치 의무화 대상자 기준 및 설치비용 처벌 규정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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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초 핵심 요약: 최근 5년 이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면허가 취소된 자는 결격기간 종료 후 면허 재취득 시 반드시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장착해야 합니다. 설치 및 유지관리 비용(약 200만~300만 원)은 원칙적으로 운전자 본인이 전액 부담해야 합니다. 미설치 운전 및 대리 측정 적발 시 무면허 운전에 준하는 엄중한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 나도 해당될까? (3초 체크리스트) 최근 5년 이내에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운전면허가 취소된 이력이 있는가? 운전면허 결격기간이 만료되어 면허 재취득(조건부 운전면허)을 준비하고 있는가? 장치 장착 비용 부담 주체 및 시·도경찰청 등록 절차를 정확히 알고 있는가? 상습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 위 비극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본격 시행됩니다. 경찰청 및 관계 부처는 재범률이 높은 상습 음주운전자를 대상으로 차량 시동 전 호흡 측정을 강제하는 시스템을 안착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5년 이내 2회 이상 적발된 전력자가 면허를 다시 취득하고자 할 때 적용되는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는 면허 취득 요건과 사후 관리를 극도로 강화했습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제도 도입 배경과 핵심 법률 조항, 그리고 운전자가 반드시 인지해야 할 필수 법적 의무를 상세히 살펴봅니다. 1. 음주운전 방지장치 의무화 대상자 및 법적 근거 개정된 도로교통법 제80조의2 및 관련 법령에 따르면,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날로부터 과거 5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 위반 이력 이 있는 사람이 면허를 재취득할 경우 일반 면허가 아닌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만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는 행정안전부령으로 규정된 호흡 검사 시스템을 통과해야만 차량 시동이 걸리는 물리적 제어 장치입니다. 의무 부착 기간은 위반자에게 부과된 운전면허 결격기간과 동일한 기간 으로 산정됩니다. 즉, 결격기간이 2년인 재범자라면 결격기간 만료 후 면허를 재취득하더라도 추가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