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비과세 종합저축 가입 조건 변경 안내 기초연금 수급자 필수 확인
65세 이상 비과세 종합저축 가입 조건 변경 안내 (기초연금 수급자 필수 확인) 기존 만 65세 이상 거주자라면 누구나 누릴 수 있었던 대표적인 절세 통장인 '비과세 종합저축' 의 가입 문턱이 대폭 높아졌습니다. 취약계층 집중 지원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면서, 올해부터는 만 65세 이상 조건에 더해 기초연금 수급자 조건까지 충족해야 신규 가입이 가능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변경된 최신 자격 요건과 유지 조건, 실전 절세 팁까지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 📌 나도 비과세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을까? (3초 체크리스트) [조건 1] 주민등록상 만 65세 이상의 대한민국 거주자인가? [조건 2] 보건복지부의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 에 해당하는가? [조건 3] 직전 3개 과세기간 동안 금융소득종합과세(연 2,000만 원 초과) 대상자가 아닌가? [기존자] 지난해 연말 이전에 이미 가입을 완료하여 계좌를 유지 중인가? 1. 비과세 종합저축이란? 제도 변경의 핵심 요약 일반적으로 은행이나 증권사에서 예적금 또는 채권 상품 등에 투자하여 이자나 배당소득이 발생하면 15.4%의 이자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 를 차감한 후 수령하게 됩니다. 하지만 비과세 종합저축 계좌를 통해 가입하면 이 세금을 단 1원도 내지 않고 전액 실수령할 수 있습니다. 1인당 전 금융기관 합산 원금 기준 5,000만 원까지 세제 혜택이 주어지므로 고령층의 필수 재테크 수단으로 꼽혀왔습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와 정부의 세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올해 1월 1일부터는 단순히 '나이'만 많다고 해서 새로 가입할 수 없습니다. 취약계층에 대한 집중 지원이라는 취지에 맞춰 오직 '만 65세 이상의 기초연금 수급자' 만이 연령 요건 부문에서 신규 가입 및 한도 증액 자격을 얻게 되었습니다. 자산 형성이 충분히 이루어진 고령층을 제외하고 실제 정부 복지 지원이 필요한 분들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