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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실업급여 상한액·하한액 인상 조건 총정리 (퇴직 전 꼭 확인할 구직급여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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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초 핵심 요약: 2026년 최저임금(10,320원) 인상으로 실업급여(구직급여) 1일 상한액이 68,100원, 하한액이 66,048원으로 전격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퇴사 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충족 및 비자발적 이직 조건 만족 시 한 달 최대 약 204만 원까지 수령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 수급 요건과 달라진 반복 수급 규정을 미리 체크하여 놓치는 혜택이 없도록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 나도 해당될까? (3초 체크리스트) 이직(퇴사)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기간(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가요? 경영상 해고, 계약기간 만료,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직하셨나요?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인가요? 1. 2026년 실업급여 지급 기준 상한액·하한액 대개편 2026년을 맞이하여 실업급여(구직급여) 제도의 지급 금액 기준이 크게 변경되었습니다. 최저임금이 시간당 10,320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기존의 하한액이 상한액을 역전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는 약 7년 만에 1일 상한액 기준을 전격 인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26년 1월 1일 이후 이직자부터는 대폭 조정된 상·하한액 금액을 적용받게 됩니다.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퇴직 전 받던 평균임금의 60%를 기준으로 계산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근로자 간의 극심한 격차를 줄이고 минимальный 생계 유지를 보장하기 위해 법정 최고 한도(상한액)와 최저 한도(하한액)를 정해두고 있으며, 2026년 들어 두 금액 모두 인상되었습니다. 구분 1일 지급액 (8시간 기준) 한 달 예상 지급액 (30일 기준) 산정 기준 산출식 상한액 68,100원 약 2,043,000원 기초일액 상한 113,500원 × 60% 하한액 66,048원 약 1,981,440원 최저임금(10,3...